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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장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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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장등록증의 교부
부가46015-1247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회신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사업장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14일)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하려고 하는데 등록을 어디에 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요건이나 절차 등을 알고 싶어 문의함.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판매하려면 어느 기관에 신고, 등록하여 시작해야 하는지 또, 지방행정기관에서 한다면 어떤 기관에서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