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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부가46015-1248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분양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22601-787. 1987.04.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787 (1987.04.23) 1.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약정에 의거 올림픽 FAMILY 아파트 건설에 참여하는 5개회사가 전 공구를 5개공구로 균등 분할하여 각사 계산하에 책임시공하고 5개회사 공유로 취득한 건축물을 5개회사 공동명의로 본양하여 분양금액을 균뷴하는 경우 참여 5개회사는 자기에게 균분 귀속되는 분양금액에 대하여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위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동법 기본통칙 5-3-12...17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나,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매입세액은 각 공구별로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과 면세되는 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되,
질의내용

[회 신]

전체 공구에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체 공구의 과세되는 면적과 면세되는 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