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아니하고 부과ㆍ징수ㆍ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시에서는 ○○에너지관리(주)와 노원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협약하에 동 사에게 시설운전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하여 연간 협약금액으로 지급하고, 또한 동력비, 용수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하여는 실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 중 전력, 순수는 우리시 수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여 ○○에너지관리(주)에 공급하고, ○○에너지관리(주)는 동 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이를 우리시에 청구함. 이때, ○○에너지관리(주)가 전력 및 순수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은 ○○에너지관리(주) 및 순수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은 ○○에너지관리(주) 및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수탁업체를 매개로 하였으나, 결국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대체되는 것임.
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질의요지
(1)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관리(주)에게 전기, 순수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2).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관리(주)에게 청구하는 전기, 순수비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우리시 대행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면세로 청구하였을 경우 동 비용을 ○○에너지관리(주)가 우리시에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