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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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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여부
부가46015-1250생산일자 1997.06.04.
AI 요약
요지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에 의하여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이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업무위탁협약에 의하여 단순히 동 특별시를 대신하여 당해 공단이 위탁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ㆍ순수를 공급하고 그 대가는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로 납부하게 하는 경우 동 전력 및 순수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 규정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계약내용과 거래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2의 경우 서울특별시와 위탁운영협약에 의하여 상계자원회수시설(귀 질의 소각장)을 위탁운영하는 ○○에너지관리(주)가 위탁운영비를 서울시에 청구하는 경우 ○○에너지(주)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보험료 및 공공요금 등을 대가에 포함시켜 받지
질의내용

[회 신]

아니하고 부과ㆍ징수ㆍ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시에서는 ○○에너지관리(주)와 노원자원회수시설위탁운영협약하에 동 사에게 시설운전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에 대하여 연간 협약금액으로 지급하고, 또한 동력비, 용수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등에 대하여는 실비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음. 이 중 전력, 순수는 우리시 수탁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여 ○○에너지관리(주)에 공급하고, ○○에너지관리(주)는 동 비용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하고 이를 우리시에 청구함. 이때, ○○에너지관리(주)가 전력 및 순수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은 ○○에너지관리(주) 및 순수비를 에너지관리공단에 지급하는 것은 ○○에너지관리(주) 및 에너지관리공단이라는 수탁업체를 매개로 하였으나, 결국 우리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대체되는 것임.

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 등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질의요지

 (1)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관리(주)에게 전기, 순수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되는지.

 (2). 에너지관리공단이 ○○에너지관리(주)에게 청구하는 전기, 순수비에 대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 우리시 대행기관으로서 부가가치세면세로 청구하였을 경우 동 비용을 ○○에너지관리(주)가 우리시에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62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