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교교육을 위해 공급하는 학생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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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교육을 위해 공급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등의 면세여부부가46015-1254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귀 질의의 비디오테이프)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교과서에 첨부되는 비디오테이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