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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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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승강기검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261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기술연구단체로 지정을 받는 경우 동 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한국승강기관리원이 사업목적을 추가하여 기술연구단체로 지정을 받는 경우에도 동 관리원이 제공하는 승강기검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승강기안전관리에 대한 홍보ㆍ출판 등의 비수익사업과 정부대행업무인 승강기검사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는 검사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음.

2. 그러나 당원은 법률 제5213호(1996.12.30.)로 개정된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5조의 2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승강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정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으로 조직 변경하여 1997.07.01.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음.

3. 승관법에 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 교육, 홍보, 관련정보의 모집ㆍ제공사업 및 기타 통상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술연구 및 진흥을 위하여 기술을 축적하고 있음. 그러므로 통상산업부도 기술연구단체로 지정할 예정임.

4. 따라서 관리원이 통상산업부로부터 기술연구단체로 지정될 시 관리원에서 행하는 승강기의 검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