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유통업체에 근무하는 실무자로서 당사는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백화점 법인체로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POS 및 금전등록기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체결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거래 형태
①직영 : 상품 직접 매입하고 판매
②수수료매장 : 임차주운영. 사업자등록 별도 신청 판매금 매일 예치하며 수수료금액 차감하고 예치금 반환
③ 임대 매장 : 보증금 예치, 사업자등록 별도 신청
2). 금전등록기 운용 및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약정
① 직영(백화점)
-당사 소유 금전등록기 설치, 신용카드 가맹점 계약 약정
-신용카드 영수증 당사 사업자번호 및 상호 발행
② 수수료(임대율)매장
-수수료 매장 금전등록기 설치 운영
-일일 정산한 정산 테이프와 매출금을 당사에 예치
-시용카드 가맹점 개별 계약하지 않고, 당사와 내부 가맹점 약정하여 당사의 가맹점번호(매출승인)를 사용하여 영업
-신용카드 영수증은 당사 사업자번호 및 상호로 발행
③ 임대 매장
-임대 매장 금전등록기 설치운영
-신용카드 가맹점 개별 계약하지 않고, 강사와 내부가맹점 약정하여 당사의 가맹점 번호(매출승인)을 사용하여 영업
-신용카드 영수증은 당사 사업자 번호 및 상호로 발행
3). 문제점
갑 설 : 위에 기술한 수수료매장 임대매장의 POD 및 신용카드 영수증이 당사 명의인 사업자번호 및 상호로 신용카드가 발행하게 되는데 신용카드 매출시 수술효(임대)매장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당사는 매출누락 및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을 설 : 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재명세(수수료, 임대매장)자료를 국세청 전산실 및 부가세계에 제출하는 경우 당사의 매출이 아닌 수수료매장 임대매장의 매출로 인식이 되는지 여부
(즉,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에 의거 사실상 귀속되는자를 납세의무자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