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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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여부부가46015-1264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오파업과는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오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여 오파업과는 별도로 대가를 받고 아프터써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서비스/오파라는 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사에서 하는 일이 오파업과는 거리가 멀고, 당초에 종목을 잘못 받은것 같아 질의합니다.
○ 폐사는 독일, 이태리, 네덜란드, 미국 등 명성있는 선진기계제작업체에서 제작한 기계류를 국내기업에 판매하게 한 후 외국공급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음.
가. 국내 구매업체에서 기계가 발주되면 현장상황 등을 기본으로 설치안을 작성하여 제작에 착수하게 하며, 제작 후 선적하기 전 구매사측 직원과 폐사의 A/S 담당이 동반 출장하여 기계사용전 교육 및 검수를 한 후 선적하게 함.
나. 기계가 국내에 들어오면 고정배치 후 기계조립을 함.
다. 기계하자보증기간 약 1년 내에는 부품교체 및 A/S가 무상으로 처리되는 것이 통례이고,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게 되면 유상A/S를 기계수명기간까지 하게 됨. 이에, 1996년 연간 출장비가 해외+국내 \67,314,746원이며 A/S용 부품 및 공구 등을 \144,765,786원에 수입하였음.
라. 그밖에 무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