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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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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부가46015-1265생산일자 1997.06.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88, 1996.04.30)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788, 1996.04.3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A(매입자)는 B(매출자)에게 건축비와 관련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위 세금계산서를 1997년 01월 25일까지 신고한바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A는 신고서 상의 인적사항을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B의 인적사항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에도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였으며 거래내용은 정상적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습니다.

[질의]

 1). 정상적인 신고인지,무신고인지 여부

 2). 무신고자로 보았을시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국제기본법 제45조

○ 국제기본법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