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본 질의인은 국가유공자로서 희수를 바라보고 있는 노령으로, 활동이 부자연한 실정임에 인천광역시 북구 구산동 7-7번지 골프연습장을 임대하고 있는 자로서 임대계약 취결 당시부터 임대료에 따른 부과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전제조건하에 임대료을 감안하여 임대계약을 취결한후, 서울지방법원에서 화해조서확정판결까지 받아, 임차인은 그간 충실히 이행하여 오던중
나. 1996.07.01부로 세법이 개정되여 간이과세자로 인천세무서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직권 전환되어, 임대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됨으로 부과가치세 원천징수가 불가능하게 되였고 따라서 종전 10%에서 5%로 감액되여 고지된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마저도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은 이을 지불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다. 본인도 세무사 자문을 받아 부과가치세에 따른 간이영수증을 발행하면 임차인은 경비처리가 된다는 조언을 받아 간이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겠다고 하여도 이에 불응하고 있고,
라. 위와같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계약과 화해조서판결상의전제조건일 경우 임대인 앞으로 부과되는 부과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지불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임차인은 위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 됨을 기화로 부과가치세을 내주면 종합소득세도 내야함으로 못내겠다는 실정임.)
[질의요지]
가. 임대차계약서와 화해조서확정판결요지조항에 분명히 신청인(임대인)명의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피신청인(즉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화해조서확정판결이 있을 시 임대인명의로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지불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나. 본 질의인(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받았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종합소득세납부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산정해서 내면 되는지 여부.
다. 세법해석과 화해 확정 판결문의 해석은 어떤것이 상위로 우선 해석을 하여야 되는지도에 대해서도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