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 여부
부가46015-1272생산일자 1997.06.07.
AI 요약
요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며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운수업ㆍ부동산상의 권리임대업의 사업장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도시철도공사가 부문별로 구분되어 있는 사무소별로 공사발주ㆍ물품구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사무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의 사업자등록이 아래와 같이 등록되어 사업을 수행중에 있으나 계약업무의 집중으로 별도의 어려움이 있어 다음 사항을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현황

  1) 상호: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2) 대표: 윤○○

  3) 등록번호: ○○-○○-○○

  4) 개업연월일: 1994.03.15.

  5) 사업장소재지: ○○시 ○○동 ○○번지 (본사만 등기되어 있음)

  6) 사업의 종류

   - 업태 - 운보, 건설, 부동산

   - 종목 - 철도운송, 공사, 임대

 나. 질의사항

  1) 우리공사 하부조직인 현업부서별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및 가능시 행정 절차

 다. 질의목적

  1) 현업부서별 자체계약업무(공사발주, 물품구매 등)수행과 대금지출을 통한 사업소별 단위업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