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북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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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부가46015-1293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북한으로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가 제3국에서 재화를 구입하여(중국에서 선적하여 도착지 남포항으로) 북한측에 재화를 공급했을 경우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제3항에 의거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여 부가가치법 제11조 사항 해당 여부.
나. 북한측에 공급했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어느 시기에 하는지.
(1) 당해 재화를 제3국에서 물품선적시
(2) 당해 재화를 북한측에 인수시
(3) 당해 재화의 대금회수시
(북한측에 공급하는 재화의 대금회수는 여기에 상응하는 대체물자를 반입할 예정임)
다. 당사가 상기의 내용으로 북한측에 재화를 공급했을 경우
부가가세법기본통칙3-1-6의 2…11(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의 영세율)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영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규정한바,
(1) 북한측에 제공한 재화의 공급을 면세로 적용하는지.
(2) 북한측에 제공한 재화의 공급을 과세로 적용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