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도급공사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에 대해 질의함.
○ “갑”회사는 30%, “을”회사는 70% 지분을 갖고 관도급 공사를 하고 있으며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은 각 회사가 발주처에 도급공사 비율에 따라 관기성청구한 부분입니다.
나. ⓐ, ⓑ는 각 회사가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입니다.
[문제점]
- “갑”회사 경우
ㆍ 관기성청구한 금액(㉠ 3억)보다 더 많이 시공(ⓐ 6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공사 비율에 의거 30% 기성청구.
- “을”회사 경우
ㆍ 관기성청구한 금액(㉡ 7억)보다 적게 시공(ⓑ 4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공사 비율에 의거 70% 기성청구.
[질의]
가. “갑”회사에서 더 많이 시공한 부분의 자금청구를“을”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할 때
(1) 과세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과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입금표만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경우
‘갑회사’의 경우 매출액 계산 시 ‘을회사’로 청구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에 청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면 공사시공 중에는 실제 도급 금액보다 많은 매출액이 발생되므로 ‘갑회사’가 ‘을회사’로 공사 준공시점에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