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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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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295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35, 1995.02.0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5, 1995.02.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도급공사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에 대해 질의함.

○ “갑”회사는 30%, “을”회사는 70% 지분을 갖고 관도급 공사를 하고 있으며 도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가. ㉠, ㉡은 각 회사가 발주처에 도급공사 비율에 따라 관기성청구한 부분입니다.

 나. ⓐ, ⓑ는 각 회사가 실제 시공한 공사금액입니다.

[문제점]

 - “갑”회사 경우

  ㆍ 관기성청구한 금액(㉠ 3억)보다 더 많이 시공(ⓐ 6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공사 비율에 의거 30% 기성청구.

 - “을”회사 경우

  ㆍ 관기성청구한 금액(㉡ 7억)보다 적게 시공(ⓑ 4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공사 비율에 의거 70% 기성청구.

[질의]

 가. “갑”회사에서 더 많이 시공한 부분의 자금청구를“을”회사에게 청구하여야 할 때

  (1) 과세용역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과세용역에 해당되지 않아 입금표만 발행하여 청구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할 경우

  ‘갑회사’의 경우 매출액 계산 시 ‘을회사’로 청구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관에 청구한 매출세금계산서를 합하면 공사시공 중에는 실제 도급 금액보다 많은 매출액이 발생되므로 ‘갑회사’가 ‘을회사’로 공사 준공시점에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를 하여도 문제점이 없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