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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296생산일자 1997.06.11.
AI 요약
요지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82, 1996.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를 1995년09월30일 공급하고 동재화의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전에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의 권리, 의무 일체를 신설 법인에게 사업 양도하고

나. 동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받을 어음이 1996년03월06일 부도가 발생되어 대손이 되는 경우 그 대손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를 사업 양수 법인의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 【대손세액공제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