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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비용을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참여사에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부가46015-129생산일자 1997.01.18.
AI 요약
요지
발주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동수급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는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 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 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됨2. 귀 질의의 경우,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을'·'병'회사가 각각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인 외주비와 소모품비에 대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비용 중 일용노무자에 대한 인건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므로 지출된 인건비의 배분에 따른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임.붙임 : ※ 부가46015-2273, 1996.11.22 ※ 부가46015-1211, 1995.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도급공사를 수행시 각사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공동의 책임 하에 시공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인건비를 처리시 각사의 급여의 수준이 다르고 체계 또한 다르므로 급여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신 바람.

 A 공사현장

구 분

갑사(주관사)

을사

총비용

급 여

1,200,000

1,000,000

2,200,000

공사지분율

60%

40%

100%

- 각사 총발생 급여 = 2,200,000

ㆍ갑사지분 = 2,200,000 X 60% = 1,320,000

ㆍ을사지분 = 2,200,000 X 40% = 880,000

[질의 1]

 직원이 공동도급현장에 파견되어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노무비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18조 제3항에 해당되어 주관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 직원급여 정액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갑사 직원급여는 1,200,000이나 지분율로 환산할 경우 1,320,000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을사는 대표사인 갑사에 자사지분 초과금액(120,000)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제2항에 의하여 대표사인 갑사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참여사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용이체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총발생경비 = 5,000,000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분 3,500,000 기타영수증 1,500,000

구 분

갑사(60%)

을사(40%)

총 비 용

총발생경비

4,000,000

1,000,000

5,000,000

세금계산서

3,100,000

400,000

3,500,000

간이영수증

900,000

600,000

1,500,000

지분환산시

3,000,000

2,000,000

5,000,000

세금계산서

2,100,000

1,400,000

3,500,000

  의견 1 :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사는 을사에 1,400,000(부가세 별도)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견 2 :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등에 관계없이 발생비용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사는 을사에 2,000,000(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