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공동도급공사를 수행시 각사에서 직원이 파견되어 공동의 책임 하에 시공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직원의 인건비를 처리시 각사의 급여의 수준이 다르고 체계 또한 다르므로 급여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회신 바람.
A 공사현장
구 분 | 갑사(주관사) | 을사 | 총비용 |
급 여 | 1,200,000 | 1,000,000 | 2,200,000 |
공사지분율 | 60% | 40% | 100% |
- 각사 총발생 급여 = 2,200,000 | |||
ㆍ갑사지분 = 2,200,000 X 60% = 1,320,000 ㆍ을사지분 = 2,200,000 X 40% = 880,000 | |||
[질의 1]
직원이 공동도급현장에 파견되어 업무수행시 발생하는 노무비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18조 제3항에 해당되어 주관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당사 직원급여 정액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여부.
나. 갑사 직원급여는 1,200,000이나 지분율로 환산할 경우 1,320,000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을사는 대표사인 갑사에 자사지분 초과금액(120,000)에 대하여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2]
부가세법 시행규칙 18조 제2항에 의하여 대표사인 갑사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참여사에게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비용이체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총발생경비 = 5,000,000 매입세금계산서 교부분 3,500,000 기타영수증 1,500,000 | |||
구 분 | 갑사(60%) | 을사(40%) | 총 비 용 |
총발생경비 | 4,000,000 | 1,000,000 | 5,000,000 |
세금계산서 | 3,100,000 | 400,000 | 3,500,000 |
간이영수증 | 900,000 | 600,000 | 1,500,000 |
지분환산시 | 3,000,000 | 2,000,000 | 5,000,000 |
세금계산서 | 2,100,000 | 1,400,000 | 3,500,000 |
의견 1 :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비용이체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사는 을사에 1,400,000(부가세 별도)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견 2 :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등에 관계없이 발생비용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갑사는 을사에 2,000,000(부가세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