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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46015-1300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회신
1. 부가가치세예정신고기간의 영세율과세표준신고를 누락한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동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에 관하여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에 규정된 첨부서류없이 영세율과세표준만을 신고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동법 제22조 제6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필수적인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을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규정하는 가산세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회사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시(04.25.) 영세율과세표준 중 일부에 대하여 신고를 누락하여 아래와 같은 기한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미달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 및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감면규정의 적용 여부.

 가.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기한(07.25.)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동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50% 만큼 경감됨.

  (을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간까지 확정하면 되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됨.

 나.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10.25.)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만큼 경감되는지.

  (갑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예정신고기한(04.25.) 경과 후 6개월(10.25.)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기간(4.25.)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은 확정신고기한(07.25.) 이내이므로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다.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기한(익년 1.25.) 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갑설)

  - 제1기 예정신고분은 제1기 확정신고기간 내에 흡수되므로, 제1기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인 익년 1.25. 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라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음.

  (을설)

  - 예정신고도 하나의 과세기간이므로 예정신고기한(4.25.) 경과 후 6개월(10.25.)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만 50%의 경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익년 1.25.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경감을 받을 수 없음.

[질의2]

 A사와 B사는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를 수행하면서 그 중 영세율과세표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신고를 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고자 함.

  

A사의 경우

B사의 경우

- 영세율 신고의무금액

120

120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로

  영세율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금액

120

100

- 부가가치세 신고시 실제로

  영세율첨부서류 제출한 금액

100

100

[질의2-1]

 A사가 위와 같이 당초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금액을120으로 신고하였으나 영세율과세표준신고의 필수적 첨부서류제출을 20만큼 누락하고, 이에 대하여 제1기 확정신고기한 내에 당해 필수적 첨부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산세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참조: 부가46015-317, 1997.2.13.).

 (을설)

  -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제9항 및 제6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기본통칙 5-3-05…49에 따라,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의 50% 감면을 받을 수 없음(참조: 징세46101-457, 1997.2.27.).

[질의2-2]

  B사가 위와 같이 당초 제1기 부가가치세예정신고시 영세율과세표준신고금액 20을 누락하여 100으로 신고(영세율첨부서류도 100에 대하여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제1기 확정신고기한 내에 영세율첨부서류와 함께 수정신고한 경우 수정신고가산세는 경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갑설)

  -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적용을 받으므로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음.

 (을설)

  - A사의 경우에는 B사보다 영세율과세표준신고금액을 더 성실히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산세의 50% 감면받지 못하므로, (을설)의 이유에 따라 B사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