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무선호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객에게 1994.1.분 무선호출사용료를 2월에 청구하여 수긍하는바 독촉노력 후 1994.5.31. 현재 미납부고객에 대하여 이 날로 강제해지시켰고 미회수채권은 기업회계상 대손처리 및 세무상 손금불산입하였음.
○ 이 경우 대손채권은 건당 2만원 이하 소액의 5천∼1만건으로서 매월 발생되고 있음.
○ 그런데 대손회수비용이 대손처리액보다 더 소요되어 대손처리 후에는 대손채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법적절차 등의 제반회수노력을 하지 않았음. 또한 고객의 대부분은 일반대중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 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구비에 있어 실무상 어려움이 많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소멸시효완성된 소액다수의 대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령 제63조의 2 제3항에 의거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개별적으로 작성하여 1997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시 제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을설)
- 소액다수의 대손채권에 대하여 일일이 관련법규에 의거 대손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는 것은 실무상 거의 불가능하므로 세무상 대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의 소멸시효완성으로 1997년 부가가치세 1기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병설)
- 소액다수의 대손채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령 제63조의 2 제3항의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지 못하더라도 대손거래처 및 대손금액 개별리스트만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의 소멸시효완성으로 1997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