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1310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분양하는 경우 복지관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면세됨
회신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할 아파트와 함께 서울시에서 임대용으로 사용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서민용 임대주택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사회복지관을 신축하여 서울시에 분양하는 경우 당해 복지관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부수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복지관이 임대용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주택재개발구역 내 건립하는 세입자용 임대주택은 서울시가 매입하여 그 구역 내 세입자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시설이며, 매입대금은 사업시행자가 건립하도록 하여 건설과정에서 우리시가 쌍방계약에 의거 계약금○중도금을 지급하고 분양처분시 잔금을 지급하여 우리시로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가 재산의 소유자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 동 임대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인 임대주택매입시 함께 매입하여(건평700.52제곱미터, 3층 건물) 임대주택단지 내 세입자들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예정임.
[질의사항]
가. 임대주택의 부대시설인 사회복지관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감면대상이 되는지.
나. 서울시와 조합이 계약하면서 계약조건이 "소유권이전(보급)등기이전에 분양주택에 대하여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제세공과금이 있을 경우에는 갑(조합)이 납부하되"으로 되어 있는바 분양처분이 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에 대한 부과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조합이 부담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최종 소유자이므로 우리시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임대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이며 저소득임대자를 위하여 무상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우리시 재산이므로 감면대상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