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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종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부가46015-1312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사업장에서 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종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법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당사는 서울(본사) 및 수도권에 수개의 사업장을 영위중인 총괄납부법인임.

[개요]

 -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본사로 기재되어 있고 이를 지점사업장에서 신고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총괄납부사업자이므로 납부세액에 영향 없음.

- 당사는 회계전표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구분은 단순히 Key를 이용하여 선택하도록 되어 있음.

- 모든 사업장의 경리업무는 본사에서 총괄집계하여 신고납부하고 있음.

- 신고사항의 오류는 관할세무서의 부가가치세신고 현지 조사시에 발견됨.

- 경정청구기간 내에 있음.

[질의]

 부가가치세신고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무자의 착오로 인해 본사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을 지점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 지점의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오류가 발생된 경우 다음의 어느 방법으로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1)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와 동법 제5항 제2호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2) 법 제22조 제4항 본문 후단의 단서조문에 의거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은 확인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함.

 3) 법 제22조 제4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보다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로 해석하여 본건의 사업장을 달리 하여 신고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