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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을 하도급 준 경우 건설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부가46015-1314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를 하도급을 주어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용역대가를 발주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건설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동 용역을 제공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대가를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하도급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하고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B)는 발주자(A)와 건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여 오던 중 회사(B)의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폐사의 하수급자(C)가 일부제공한 건설용역에 대해 공사대금을 A가 C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C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를 A로 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