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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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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17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지게차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지게차"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 1]에 게기하는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게차가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29호 농산물운반기계 및 운반차에 해당되는지.

나. 해당된다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의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하는 것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