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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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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통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부가46015-1319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통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통발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동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가 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다. 사업자가 영세율적용대상의 거래분을 착오로 과세거래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신고기한경과 후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착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에는 당해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의 경정에 의해 착오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3.15. 개업해서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음. 개업부터 1997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기간까지 과세로 신고하였음. 본인이 주업으로 제조한 "통발"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항에 해당하고 "별표 2"의 품목에 해당되어 어업용기자재로 영세율적용대상자임. 당초 신고시 매출처별합계표상 매출처는 전부 선박이며 매출처별합계표로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1997년 1기 예정신고 후 영세율적용 품목임을 알게 되어 경정청구하였음.

 가. 경정청구 환급신청시 당초 선박으로 매출한 매출처별합계표가 영세율 첨부서류로 갈음하여 영세율첨부서류로 갈음하여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영세율첨부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나. 영세업체 보호차원에서 1995년분도 경정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