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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 자산의 과세여부
부가46015-1320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관련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서울특별시 소재)는 냉난방설비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로서 동 설비공사에 필요한 설비자재를 외부에서 공급받지 않고, 자체 조달하기 위하여 수도권 외의 지방에 설비자재 제조공장을 준공하여 "탭ㆍ밸브 및 유사장치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당사의 건설현장에 자체 조달하여 오다가, 동 공장시설(공장건물, 직원숙소용건물, 창고용가건물 및 기계장치)을 포괄적으로 당사의 관계회사인 B법인에 임대(사업자등록사항 중 업종을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고, B법인으로 하여금 당사가 필요로 하는 냉난방설비자재를 제조하게 하여 공급받기로 한 경우, 제조업에 공하여 오던 공장건물, 직원숙소용 건물, 창고용가건물 및 기계장치(재고자산은 B법인에 시가로 판매하기로 하였음) 등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시 재고재화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