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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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321생산일자 1997.06.12.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당초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받은 경우 당초 거래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때에는 그 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하여 당해 매입세액(동법 제2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수 있는 것이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이 지난 거래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경정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에 규정하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한 때에 한해서 당해 매입세액(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료대리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 1995년 2기부터 1996년 2기까지 사료제조업체로부터 사료를 매입하면서 과세로 대부분 매입하였으나, 일부에 대하여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사료제조회사에 통보하였는데, 사료제조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일부에 대하여 사료알선으로 잘못알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공급받는자를 저희 대리점으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리점은 그 영세율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사료제조회사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잘못이다는 것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기에 저희 대리점도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 대리점이 수정된 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