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세법상의 사업양도규정 적용 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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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세법상의 사업양도규정 적용 시 상대방이 배우자인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부가46015-1332생산일자 1997.06.16.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 등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공하는 토지, 건물 등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양수자에는 부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아내가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다가 남편에게 부동산 임대와 관련한 자산을 모두 증여하고 부채도 인계하기로 한 경우 부가세법상의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