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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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의 신고부가46015-1335생산일자 1997.06.16.
AI 요약
요지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조기환급대상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기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4월에 교부받은 사업자가 4월 중에 동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기환급대상이 되는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분 또는 4,5월분의 매출ㆍ매입거래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이능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자로서 신규로 장비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려고 하는바, 예정신고기간에 부가세신고를 하지않은 부가세 예정고지자인 관계로 예정신고기간에 전기의1/2인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였습니다. 신규장비구입 시점이 예정고지납부를 한이후인 경우 조기환급신고시 신고방법에 관하여 질의.
[질의1]
1997.04.25 예정고지 납부를 한 후 1997.04.○○ 장비를 신규로 구입 하였을 시 1997.01.○○-1997.04.○○까지의 매출액과 고정자산매입(장비매입)액을 차감하고 예정고지세액을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조기환급신청을 하는지 여부.
[질의2]
1997.01.○○-1997.04.○○ 매출액은 확정신고시 예정고지액과 합산하여 하고 고정자산매입(장비매입)액만 조기환급신청을 하는지 여부.
[질의3]
그 외의 신고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
○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4항 【】
○ 동법 제24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