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현지 확인 조사 시 추징당한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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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현지 확인 조사 시 추징당한 매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부가46015-1337생산일자 1997.06.16.
AI 요약
요지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회회신문(부가46015-273, 1997.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273, 1997.02.01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파산, 사망ㆍ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어 자금부담을 가지게 되는 바, 이러한 경우 그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대손세액 공제제도이며, 2. 대손세액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대손세액공제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회 신] |
3.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신고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4.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A업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 중 완공 단계에 부도가 발생하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고 A업체는 1997년1 예정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 신고 하였으며, 당업체는 1997.1예정신고시 A업체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분 신고하지 않았으며, 환급현지 확인 조사시 매출누락(A업체분)으로 확인되어 추징당하였는 바, 동 매출누락한 금액의 부도로 인한 제반 절차를 거쳐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되면 1997.2확정신고시 1997.1예정 환급현지 확인 조사시 추징당한 매출에 대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