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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56생산일자 1997.06.17.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행정구역상 동일한 동에 위치한 임대 부동산을 2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도보로 1분내의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상기 부동산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1997.07.01)이전부터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며 그 중 1곳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회사는 등록된 사업장에서 회사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나머지 건물 임대사업분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과 관련된 예규(부가1265.1-78, 1984.01.16, 부가22601-2344,1985.12.02)에 의하면 2이상의 임대용 부동산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 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질의1]

 상기 예규에서 규정한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판정기준 여부.

[질의1]

 회사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면서 2이상의 임대용 부동산이 동일한 행정구역내의 동일한 동에 위치하고 각각의 부동산이 도보로 1분이내의 거리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임대용 부동산중 1개의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사업장에서 인접한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인접한 건물의 임대분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