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회사는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행정구역상 동일한 동에 위치한 임대 부동산을 2이상 소유하고 있으며 모두 도보로 1분내의 거리에 인접해 있습니다. 상기 부동산들은 모두 부가가치세법 시행(1997.07.01)이전부터 임대사업에 사용하여 왔으며 그 중 1곳만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회사는 등록된 사업장에서 회사 소유의 임대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나머지 건물 임대사업분과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 왔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업장의 범위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부가가치세법상의 규정과 관련된 예규(부가1265.1-78, 1984.01.16, 부가22601-2344,1985.12.02)에 의하면 2이상의 임대용 부동산이 서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등기 부상의 소재지별로 사업자 등록을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서로 인접한 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과세유형을 판정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바,
[질의1]
상기 예규에서 규정한 “서로 인접한 부동산”의 판정기준 여부.
[질의1]
회사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면서 2이상의 임대용 부동산이 동일한 행정구역내의 동일한 동에 위치하고 각각의 부동산이 도보로 1분이내의 거리에 인접하여 있고 인접한 임대용 부동산중 1개의 대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사업장에서 인접한 임대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의 체결 등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실시하고 나머지 인접한 건물의 임대분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등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