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본이는 1997.03.19 ○○자동차(주)로부터 ‘이스타나 15인승 소치’를 ‘업무용 유상운행’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따라서 ‘유상운행’상 일어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종합보험 역시 ‘유상운송 특약요율 150%’를 적용받아 가입하였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러한 목적으로 구매한 차량에 있어서 현 제도상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 민워실 및 거주지 세무서에 확인한 바로는 사업자등록이 선해되지 않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 제도상 차량에 있어서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 받으려면 먼저 운송업체를 통하여 차량을 구입하여 그 회사 명의로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해당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이 환급이 가능한데, 상기와 같이 15인승 업무용차량의 경우는 운송회사를 통한 매입이나, 또는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받는 방법이 공히 불가는하며 따라서 승합차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이 차량을 구매하여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한 경우는 사업자등록은 물로 매입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개인이 유상운행을 한다는 것은 차량을 가지고 회사 또는 개인과 서면계약하여 일정기간 물품 또는 인원의 수송을 댓가로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경우 현 제도상 사업자등록을 할수있는 업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법인 또는 합자 등 운송회사로 허가받아야만이 가능한데 승합차 1대를 가지고 회사를 설립할 수도 없는 일이며, 그렇다고 타회사 명의로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존립에 따라 본인의 차량이 차압 또는 매각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질의1]
위 경우와 같이 유상운송인 경우 적당한 사업자등록 업종은 없는지 여부.
[질의2]
본이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여부.
[질의3]
보험계약서상 유상운송특약요율이 적용된 차량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봐서 차량매입가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는 않은지의 여부.
[질의4]
회사 또는 개인과의 서면계약이 있을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 봐서 매입/매출에 대한 부가세신고는 가능한지 여부.
[질의5]
현재 보험회사에서는 유상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동법 제5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