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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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370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공급해당 여부 질의>
당사는 섬유제품(의류)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금번 대한적십자사 ○○시 지사로부터 별첨 공문서 사본과 같이 몽골 및 미얀마 적십자사 지원 구호물품으로 당사 생산의류의 기증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한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8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공익단체에 대한적심자사 ○○지사가 해당되는지 여부와, 기증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