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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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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373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공동수급업자들이 공동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사원가에 대하여 공동수급자 중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670. 1997.03.27)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670, 1997.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동도급 공사현장 직원파견급료 청구시 용역의 공급에 관한 질의>

 * 개요

대표사가 다른 공동수급업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위 현장의 8회사가 공동 도급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원가를 전액 공동비용으로 처리하고 원자재비, 외주비 등에 대하여 대표사(A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의 회원사에게 지분율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주고 그 이외의 비용은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회계처리 관습에 의하여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 제목에 대하여는

   ① 위 현장에 직원파견이 지분율대로 파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사(A사)를 제외한 C사,D사,F사,G사는 대표사(A사)에게 청구할 경우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