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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자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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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자의 확인 등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1376생산일자 1997.06.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교부받은 금전등록기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공급받고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계산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 기재하고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공급받는 자를 종업원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의 확인이 없이 교부받은 금전등록기계산서에 대하여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관한질의>

 출장시 호텔에서 숙박을 하고 호텔에서 발생하는 영수증(부가세법시행령79조의2①항)은 부가가체세법시행령79조의2 ③항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에는 시행령 79조의2 ①항②항 적용하지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법제32조의 3 ③항의 규정에서 영수증을 교부하고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법32조의3 ③항에서 규정하는 공급받는자는 당사의 직원 명의도 해당이 되는지 와 호텔발행 영수증(첨부서류 참조)도 공제가능 한 영수증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