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애 대한 질의>
1. 업체현황
1) 법인명 : ○○수산주식회사
2) 취급품목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산물 및 부가가시체가 면세되는 미가공수산물
3) 사업자등록 신청일 :1997.02.02.
4) 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용서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49호 서식(법인설립신고서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5)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기재한 업종 : 도매, 수산물
6)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 1997.02.08.
7)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 도매, 수산물
8) 가공수산물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 1997.03.31.
9) 기타사항 :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3호 서식(2)를 사용 안하였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안함
2. 질의내용
갑설
수산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수산물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수산물이 있으므로 종목이 수산물 하면 가공수산물과 미가공수산물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상에도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구분 표시가 없었으므로 겸업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매입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므로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을설
사업자등록 신청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3호 서식(2)을 사용안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49호 서식을 사용하였으므로 면세사업자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이더라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