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385생산일자 1997.06.20.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1항 규정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등록 가산세 적용에 대한 질의>

 - “갑”은 여관의 건물주이자 허가 명의자로써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 여관 허가 명의 변경 아니하는 조건으로 여관을 “을”에게 임대함.

 - “을”은 “갑”의 명의로 매입 매출등 모든 거래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슴.

 -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을”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슴.

   - 사업자 등록을 인별로 하는것이 아니고 사업장 별로 하며 여관에 이미 건물후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미등록사업이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함.

  - “을”은 자기명의든, 타인명의든,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본 사실이 없으므로 미등록사업으로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