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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
부가46015-1388생산일자 1997.06.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의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미납가산금을 납입기한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산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질의>

 1. 현황

  ○ 무선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월에 사용요금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의거 약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사용요금의 청구 및 납부는 Giro,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 이루어지며 납부기한이후 납부 및 미납사실을 확인후 가산금은 납부기한 익익월 사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2. 질의

  무선호출 사용료 가산금의 공급시기에 대한 의견이 아래와 같이 있는바 유권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사전약정된 납기내 미납부시 부과하는 가산금은 재화ㆍ용역의 대가가 가감항목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 규정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 증감사유가 발생한 납기익일이 된다.

   을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사전약정된 납기내 미납부시 부과하는 가산금은 재화ㆍ용역 대가의 연체일자 상당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ㅔ2호 및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액이 확정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즉 청구일자가 된다.

 3. 우리회사의 의견

  ○무선호출사용요금을 약정된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은 대가의 지연지급에 대한 연체이자 상당액으로 기간계산 하여야 하나 업무편의등의 사유로 사용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무선호출 사용요금은 대부분 은행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고 있어 회사에서는 가산금 발생일(납부기한 익일)에 발생여부를 물리적으로 사실확인이 어려워 발생시점에서 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 가산금은 연체이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약관에 의거하여 청구시기가 정하여져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3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 시기가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