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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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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양도전에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부가46015-1408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2282, 1996.11.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82 1996.11.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상의 채권이 1994.1.1. 이후의 공급대가분을 1995.12.31.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의 규정에 의하여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음.

○ 다만, 이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함.

[질의]

 가. 부도발생일 1995.3.(어음상의 채권)

 나. 부도발생일 1996.9.(어음상의 채권)

 다. 사업자가 포괄양수도하고 1996.9.30. 폐업함.

 (갑설)

  - 포괄양수도 폐업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불가능하다.

 (을설)

  -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지만 포괄양수로 하였으나 폐업시점에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병설)

  - 포괄양수도 폐업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므로 포괄양수쪽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에 대손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