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이 을법인으로부터 공장시설물을 1996.07.-1997.06월까지(1년간)임차사용하기로 하고 년간 임차료를 120,000,000(공급가액)으로, 임차료 지급시기를 1996.07-1997.03월까지 9개월분 임차료 90,000,000원은 1997.03.31일자로, 1997.04-1997.06월까지 3개월 임차료 30,000,000원은 1997.06.30일자로 약정을 한 경우, 1997.03.31일자로 지급한 임차료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임차료 지급일자인 1997.03.31일을 공급시기로 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임대자인 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1997.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90,000,00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어느때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임차자의 매입세액공제시점이 정하여지게 되므로, 과세상 의견차가 있어서 질의함.
(갑설)
- 대가를 받기로한 시점인 1997.03.31일과 1997.06.30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을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4호에 의하여 예정신고 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보기 때문에 1996.09.30일, 1996.12.31일, 1997.03.31을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병설)
- 사례와 같은 경우 임대료의 후불이라 볼 수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형태로 보아 그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인 1997.03.31일과 1997.06.30일을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