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
부가46015-1411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계장치등 공작물을 제작하여 공급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약정한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공작물을 인도하여 주는 때이나, 기타조건부 공급에 해당되는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는 때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22601-1569, 1991.11.27)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569, 1991.1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테라죠타일생산설비를 수입 및 설치를 갑회사와 체결한 바 있으며 동 계약에 의하여 위 기계를 수입 통관하여 갑회사의 공장구역내에 인도한 후 약 3주일에 걸쳐 설치 및 시운전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동 기계의 공급계약서 본문에는 검수조건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동 계약서에 첨부된 기계목록 및 금액표시란에는 설치 및 조립비가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영문 ‘Assembling charges'로 표기되어 있음)그 설치 작업에 대한 공급대가도 구분표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폐사와 갑회사의 거래 내용에 의한 공급시기를 갑회사의 구역내에 인도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설치 및 검수가 완료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참고로 동기계는 반드시 조립, 설치 및 시운전등의 작업을 완료하여야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