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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부가46015-1417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개정(1997.05.31. 총리령제641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요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각 구청에서 수거하고 있는 (가정 또는 상기 사업장외) 종량봉투 중 황색봉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에 명시한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각 구청에서 수거한후 야적되어 있는 가연성 폐기물 (수도권 반입불가 폐기물,재활용 선별 후 발생된 폐기물)이 동법 동규칙 동조에 해당되는 생활폐기물 인지여부

다. 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업자가 사업장에서 폐기물 관리법상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처리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