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업용 재화에 관련된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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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업용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소급 공제 여부부가46015-1418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사업장페기물중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규정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97.05.31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득하여 1997년부터 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바 1997.01.10일 동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덤프트럭을 구입하고 동고정자산의 매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동사업이 면세 사업이므로 환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
당사는 그 이후 계속해서 면세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나, 최근 진술한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금년 07년 01일 이후에는 당사의 사업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게 되었음.
동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재고자산에 대한 경과 조치가 있는바 이는 재고자산에 국한되는 것이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세사업에서 면세사업으로 전환되는 사업자들에게 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부분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으로 해석되며 이는 동규칙의 개정으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 관청의 배려라고 판단 됨.
그러나 당사는 동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는데 고정자산(덤프트럭)의 매입은 면세사업 적용시에 발생하였고, 그러므로 환급이 불가하였고 금년 07월 01일 이후에는 당사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당사는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 당사의 고정자산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와 만일 환급이 된다면 매입부가가치세의 전액이 환급 가능한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