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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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적용시기부가46015-1419생산일자 1997.06.24.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적용시기는 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5.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그 적용시기는 동 규칙 시행일(1997.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1997.5.31. 이전에 당해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동 규칙 시행일(1997.5.31.) 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얻은 면세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시설투자를 하던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경우 규칙 개정 전의 시설투자관련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