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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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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업태
부가46015-1438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복사지 원단을 구입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입한 원단상태 그대로 또는 수요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단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것은 판매업에 해당하며, 주로 구입한 복사지 원단을 특정규격으로 절단, 가공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760,1992.06.09)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760,1992.06.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별도의 영업장을 개설하여 지류제조업체로부터 지류를 ROLL(원지) 상태에서 구입하여 별도의 영업장에서 카타기로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포장은하지않음) 별도의 영업장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