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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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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온실공사를 하고 대가를 국고보조금 등으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440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함
회신
건설업자가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일괄수주약정에 의하여 화훼생산용온실공사를 하여 주고 그 대가 중 일부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받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교부금 등은 당해 건설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농림부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보조금, 도비지원금, 군비지원금, 장기저리차입금 및 법인자체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유리하우스시설공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유리하우스시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일괄도급주어 시행할 경우, 당해 공사에 대한 건설업자의 과세표준계산시 동 정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어촌특별조치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