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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환급대상을 조기환급 한 후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442생산일자 1997.06.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일반환급대상을 조기환급 대상으로 환급신청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기환급 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반환급대상을 동법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조기환급 대상으로 환급신청하여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조기환급한 후 동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의 일반환급 대상이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착오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해 조기환급 신청하였고 과세 관청은 환급 조사없이 환급하여 주었고 환급후 환급조사를 하여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세액을 추징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징 한다고 하는바 일반환급을 조기환급 신청하여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 납부 여부와 납부 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추징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