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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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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부가46015-1446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납부세액 경감규정 적용시의 납부세액계산방법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안내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에 해당하는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예정신고시에도 위 조항을 적용하는지의 여부와 적용시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