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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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부동산임대업자가 출자지분을 양도시 재화의 공급 여부부가46015-1448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출자지분의 과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개인 3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을 동업계약 체결후 공동 사업자(일반과세사업자)로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중입니다.
그 중 1명이 현재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다른 제3자에게 토지, 건물을 포함한 자기 지분을 전부 양도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해당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양수인도 양수, 양도 즉시 현재의 양도인을 대신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의 공동사업자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만약 부가세 과세 대상이라면 매도인(공급자), 매수인(공급받는자) 모두 동일사업장 인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떠허게 발행해야 하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2...6 【출자지분의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