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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 받지 못한 수입계산서 처리 방법 여부
부가46015-1449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질의의 경우 붙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4...17[사업양도시까지 교부 받지 못한 수입계산서 처리]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시 ○○구 ○○동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업체로서 1997년 4월 30일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으로 포괄적 영업 양수도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개인 사업자 폐업일 1994년 4월 30일)

1997년 4월 23일 원재료 구매를 외하여 외국업체인 ○○와 계약을 하였고 5월 8일 물품대의 송금후 물품인도는 1997년 5월 9일 인도받아 제품생산에 투입하였습니다.

이때, 생산 긴급 투입 자제이기 때문에 법인 변경중에 개인사업체의 명의로 L/C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법인으로 전환이 완결되어 처리하고자 하니 개인업체 명의로 L/C 및 세금 계산서를 받아 그 처리문제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총 수입금액 미화 26,850불(한화 25,239,000원)

초기 1회 부품 구입 5월 8일 미화 3,036불(한화 2,853,840원)이 발생후 나머지 금액 계속 발생 중

1) 이미 매입한 개인 업체 명의로 된 L/C 송금비 및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개인업체로 신고하여 부가세 환급절차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2) 법인으로 계산을 하여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L/C 물품대 및 부대비용을 원가에 산입을 할수 있는지 법인으로 개인업체의 매입세금 계산서를 처리한다면 세금 계산서상 사업자번호의 상이로 발생되는 문제와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4...17 【사업양도시까지 교부 받지 못한 수입계산서 처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4...17 [사업의 양도시까지 교부 받지 못한 수입계산서 처리]

사업양도자가 수입재화에 대한 수입세금계산서를 사업양도시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사업양도 후 사업양수자가 사업양도자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