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은 중개수수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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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받은 중개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44생산일자 1997.01.21.
AI 요약
요지
생화배달 중개업자가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받은 대금에서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생화배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용카드회사와 통신판매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회사 회원의 주문에 따라 생화판매업자로 하여금 생화를 일정장소에 배달하도록 중개하고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생화판매대금을 받아 중개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생화판매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당해 중개업자가 받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 사업자는 꽃배달 중개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인바 신용카드 회사와 통신판매 약정(약정서:별첨)에 의해 주문통보를 받아 화원(꽃 배달회사로서 국내․외에 산재해 있으며 배달장소의 인근에 소재한 화원)에 배달하도록 중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금은 당사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신판매 수수료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꽃 배달 총 대금-통신판매수수료)을 송금 받아 당사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꽃 배달 총 대금-통신판매 수수료-당사중개수수료)을 화원에 송금합니다.
위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또는 면세인지를 알고 싶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 :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