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때 면세물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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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때 면세물품의 매출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부가46015-1453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재계산시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감가상각자산에 관련되지 아니한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은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시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에서는 (건물, 기계장치 등)의 신설로 고정자산 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1996년도 1분기)
2) 그러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데 있어 매출액중 과세물품과 면세물품의 안분비례로 재계산을 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3) 그러나 면세물품의 매출액 중 당사가 1996년도 1분기에 취득한 고정자산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고, 타사에서 생산한 면세물품을 정상적인 계산서를 발급받고 구입하여 판매한 경우에(1996년도 2분기) 거기서 발생한 매출액도 환급세액을 재계산 할 때 면세물품의 매출액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