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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무서가 허가조건 위배를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1454생산일자 1997.06.28.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자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가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자 등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사업자가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철판가공업을 영세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단독으로는 사업장을 임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유지 사용 허가를 받아서 저와 동일한 업종을 하고있는 사람의 땅을 일부 전대받은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상기 국유지는 사용 허가시 최초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고, 전대를 하면 사용 허가를 취소한다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조건에 상관없이 임의로 전대를하고 있으며, 저도 사실상 전대를 받은 상태입니다.

금번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상기 허가조건에 위배되어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서 질의합니다.(저로서도 세금계산서 수수 때문에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① 실질과세 원칙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조건의 문제는 국가와 최초 사용 허가를 받은자의 문제이고, 그 장소에 실지로 사업을 한다면 세원 탈루의 방지를 위해서 직권으로라도 사업자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한다.

 ② 사용허가 조건에 위배되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다.

국가의 한 기관에서 전대를하면 사용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최초 허가를 취득한 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국가 기관에서도 허가 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