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기물을 수집ㆍ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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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기물을 수집ㆍ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부가46015-1462생산일자 1997.06.30.
AI 요약
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0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업체는 일반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집, 운반에 대한 허가를 득하여 지금까지 영위하여 왔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은 갖추어 있지 않고,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일반폐기물처리에 관한 모든사항을 위탁받아, 자가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폐기물의 처리는 최종처리업자에게 처리토옥 하는 일반폐기물처리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계산서(면세)를 발행하여 왔고, 최종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폐기물처리비로 계산서(면세)를 발급 받아 왔습니다.
갑설)
위 사업내용으로 볼때 예규(부가46015-992, 1993.06.21)에 따라 단순 수집운반으로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을설)
폐기물 처리시설만 되어 있지 않을뿐 일반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일반폐기물처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는 면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